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대한민국에서 사업장이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각 보험의 가입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통적으로 알아야 할 기본 기준
-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고용 사업장이라면 대부분의 경우 4대 보험 모두 가입 대상이 됩니다.
- 근로자와 사업주의 고용 형태나 업종에 따라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1. 국민연금
- 대상: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
- 기준: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 가입 대상
- 예외: 단기 일용직, 공무원, 군인, 별도 직역 연금 가입자 등은 제외
📌 2. 건강보험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 대상: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
- 기준: 1개월 이상 계속 근무 예정인 근로자
- 예외: 일용직 근로자 중 1개월 미만 근무자, 1개월 내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제외될 수 있음
📌 3. 고용보험
- 대상: 1개월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
- 기준: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예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자발적 가입 가능
📌 4. 산재보험
- 대상: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모든 사업장
- 기준: 근로자 고용 시 무조건 가입
- 예외 없음: 1일만 근무해도, 1시간만 일해도 가입 대상
🔍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 1개월 이상 근무 예정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대부분 4대 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 단, 1개월 미만 단기 일용직이라면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적용 제외될 수 있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적용됩니다.
💡 사업주의 의무
- 근로자가 위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는 고용일부터 14일 이내에 4대 보험 가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미가입 시 과태료, 보험료 추징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무서비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언제 퇴사하느냐에 따라 주휴수당 발생 여부가 달라집니다. (0) | 2025.05.14 |
---|---|
언제 퇴사하느냐에 따라 주휴수당 발생 여부가 달라집니다. (0) | 2025.05.09 |
사업장내 휴게시설 필수설치 의무화! (1) | 2025.05.08 |
가족 직원의 급여와 4대보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 | 2025.05.07 |
사장님이 실업급여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0) | 2025.05.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