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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서비스

4대보험 가입 직원의 기준

by 해솔파트너스 2025. 5. 15.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대한민국에서 사업장이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각 보험의 가입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적으로 알아야 할 기본 기준

  •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고용 사업장이라면 대부분의 경우 4대 보험 모두 가입 대상이 됩니다.
  • 근로자와 사업주의 고용 형태나 업종에 따라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1. 국민연금

  • 대상: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
  • 기준: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 가입 대상
  • 예외: 단기 일용직, 공무원, 군인, 별도 직역 연금 가입자 등은 제외

📌 2. 건강보험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 대상: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
  • 기준: 1개월 이상 계속 근무 예정인 근로자
  • 예외: 일용직 근로자 중 1개월 미만 근무자, 1개월 내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제외될 수 있음

📌 3. 고용보험

  • 대상: 1개월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
  • 기준: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예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자발적 가입 가능

📌 4. 산재보험

  • 대상: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모든 사업장
  • 기준: 근로자 고용 시 무조건 가입
  • 예외 없음: 1일만 근무해도, 1시간만 일해도 가입 대상

🔍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 1개월 이상 근무 예정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대부분 4대 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 단, 1개월 미만 단기 일용직이라면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적용 제외될 수 있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적용됩니다.

💡 사업주의 의무

  • 근로자가 위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는 고용일부터 14일 이내에 4대 보험 가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미가입 시 과태료, 보험료 추징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