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휴수당 발생 요건
- 1주일에 소정근로일(통상 3~5일 이상)을 개근해야 하며,
-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퇴사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경우
- 퇴사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 예: 월~금 근무자의 경우, 금요일 퇴사하면 주휴수당 발생 가능
- 단, 회사가 주휴일을 일요일로 지정했다면, 일요일이 퇴사일 이후에 있어야 함
❌ 퇴사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 퇴사 주에 무단결근 또는 소정근로일을 채우지 못한 경우
- 또는 주휴일 전에 퇴사하여 주휴일을 맞지 못한 경우
- 예: 수요일 퇴사 →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채우지 못했다면 주휴수당 미지급
💡 예시로 정리하면:
퇴사일근무요일주휴수당 지급 여부

금요일 | 월~금 개근 | 발생 (지급) |
수요일 | 월~수 근무 | 미발생 (미지급) |
일요일 | 주 전부 개근 | 발생 (지급) |
목요일 | 하루 결근 | 미발생 (미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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