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여세와 상속세의 주요 차이점
항목증여세상속세
발생 시점 | 살아 있는 사람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 사망으로 인해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될 때 |
주체 | 증여자(주는 사람)와 수증자(받는 사람) | 피상속인(사망자)과 상속인(받는 사람) |
과세 대상 | 증여 받은 재산 | 사망 시점에 보유하던 모든 재산 (금융·부동산·보험 등) |
공제 제도 | 인별·기간별 증여공제(예: 자녀 10년간 5,000만원 등) | 기본공제 5억원(일반), 배우자 공제 최대 30억원 등 |
세율 구조 | 과세표준 구간별 누진세율(10%~50%) | 과세표준 구간별 누진세율(10%~50%) |
신고 시기 |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납세 의무자 | 증여받은 사람(수증자) | 상속받은 사람(상속인) |
✅ 간단한 예시
- 증여세: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아들에게 1억 원을 현금으로 증여하면, 아들은 1억 원에서 공제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 상속세: 아버지가 사망하고, 아들이 부동산과 예금을 상속받으면, 상속재산 전체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합니다.
✅ 전략적 활용 팁
- 증여와 상속은 상호보완적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생전 증여를 통해 재산을 분산시켜 상속 시 총세금을 줄이는 전략도 활용됩니다.
- 증여는 10년 단위 공제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장기 계획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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