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액공제 대상 계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계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금저축계좌: 개인이 가입하여 노후를 대비하는 계좌로,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등이 포함됩니다.
- 개인형퇴직연금(IRP):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퇴직금을 적립하거나 추가로 납입하여 운용하는 계좌입니다.
💰 세액공제 한도 및 공제율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 공제율: 16.5% (지방소득세 포함)
- 최대 공제액: 148만 5천 원 (900만 원 납입 시)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인 경우:
- 공제율: 13.2% (지방소득세 포함)
- 최대 공제액: 118만 8천 원 (900만 원 납입 시)
세액공제 한도:
- 연금저축계좌 단독: 연 600만 원까지
- 연금저축계좌 + IRP 합산: 연 900만 원까지
예를 들어, 연금저축계좌에 600만 원, IRP에 300만 원을 납입하면 총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신청 방법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연금계좌 납입 내역이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중도 해지 시 세금 부과: 연금계좌를 중도에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액과 운용 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연금 수령 조건: 연금으로 수령하려면 계좌 가입 후 5년 이상 경과하고, 만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ISA 계좌 전환 혜택: 만기된 ISA 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전환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요약
항목내용
세액공제 대상 계좌 | 연금저축계좌, IRP |
세액공제 한도 | 연금저축계좌: 600만 원, 연금저축계좌 + IRP: 900만 원 |
공제율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초과: 13.2% |
최대 공제액 | 148만 5천 원 (16.5%), 118만 8천 원 (13.2%) |
세액공제 신청 방법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동 적용 |
주의사항 | 중도 해지 시 세금 부과, 연금 수령 조건 충족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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