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질문입니다! 회식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많은 사업장에서 혼란을 겪는 부분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식이 무조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에 따라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 회식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사용자의 지시 또는 강제성이 있는 경우
- 회식 참석이 사실상 의무이며, 참석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는 분위기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 업무의 연장 또는 연계된 활동인 경우
- 회식이 단순한 친목이 아니라, 업무 평가, 업무 토론, 팀 빌딩 등의 성격을 가진 경우.
- 참석 여부가 자유롭지 않은 경우
- "참석 안 하면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식의 압박이 있을 경우에는 자발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회식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다음 조건이면 근로시간이 아닌 자발적인 사적 시간으로 간주됩니다:
- 사용자가 주최하긴 했지만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고 불참에 따른 불이익이 없는 경우
- 업무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단순 친목성 모임
- 근로시간 외 자유로운 시간에 열린 비공식적인 모임
📌 법정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정리
구분내용
법정 근로시간 |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 |
연장근로 | 근로자 동의 시 1주 12시간 한도 내 연장 가능 |
휴게시간 | 4시간 근로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 부여 (근로시간 중 자유롭게 이용 가능해야 함) |
💡 실무 팁
- 회식이 자발적인지, 강제적인지는 객관적인 정황으로 판단합니다 (사내 메신저 지시, 공지문, 불참 시 불이익 여부 등).
-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경우, 야간수당·연장근로수당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회식 강제성은 산재 인정 여부나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도 연결될 수 있으니, 사전에 방침을 명확히 하고, 자유 참여임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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