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지각을 3회 했다는 이유로 하루 임금 전체를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위약 예정의 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매우 큽니다.
📌 「위약 예정의 금지」란?
「위약 예정의 금지」는 근로기준법 제20조에 규정된 사항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 위반 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미리 정해 공제하거나 강제로 징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즉, 지각·결근 등 특정 행위를 이유로 일률적으로 손해배상 금액을 정해 급여에서 자동 공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 실무적으로 가능한 처분 방법
지각과 같은 근태 위반은 통상 아래의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 지각 시간만큼의 임금만 공제
- 예: 30분 지각 시, 해당 30분에 해당하는 급여만 공제 가능.
-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따른 징계(경고, 견책 등)
- 지각 횟수 누적 시 사내 규정에 따른 징계 처분 가능.
- 다만 징계 처분 시 반드시 합리적이고 명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하루 전체 임금을 무조건 공제하는 방식은 법적 근거가 없고, 과도한 처분으로 위법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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