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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서비스

지각 3회에 하루 임금 공제? (위약 예정의 금지)

by 해솔파트너스 2025. 3. 26.

직원이 지각을 3회 했다는 이유로 하루 임금 전체를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위약 예정의 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매우 큽니다.

📌 「위약 예정의 금지」란?

「위약 예정의 금지」는 근로기준법 제20조에 규정된 사항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 위반 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미리 정해 공제하거나 강제로 징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즉, 지각·결근 등 특정 행위를 이유로 일률적으로 손해배상 금액을 정해 급여에서 자동 공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 실무적으로 가능한 처분 방법

지각과 같은 근태 위반은 통상 아래의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 지각 시간만큼의 임금만 공제
    • 예: 30분 지각 시, 해당 30분에 해당하는 급여만 공제 가능.
  •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따른 징계(경고, 견책 등)
    • 지각 횟수 누적 시 사내 규정에 따른 징계 처분 가능.
    • 다만 징계 처분 시 반드시 합리적이고 명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하루 전체 임금을 무조건 공제하는 방식은 법적 근거가 없고, 과도한 처분으로 위법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