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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서비스

중도퇴사자 급여계산 방법 정리!

by 해솔파트너스 2025. 4. 8.

📌 중도퇴사자 급여계산 방법 (정리)

1. 기본원칙

  • 중도퇴사자의 급여는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일할(日割)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2. 급여계산 공식

중도퇴사 급여=월급여해당 월의 총 일수×실제 근무 일수\text{중도퇴사 급여} = \frac{\text{월급여}}{\text{해당 월의 총 일수}} \times \text{실제 근무 일수}

  • 월급여: 기본급 + 고정수당 (비과세 포함)
  • 해당 월 총 일수: 28~31일로, 실제 달력상의 일수
  • 실제 근무 일수: 퇴사일까지의 역일 기준 근무 일수 (공휴일·주말 등 휴무일도 포함)

📌 세부사항 정리

항목계산 방법포함 여부
기본급 월급 ÷ 해당 월 일수 × 근무일수 O
고정수당 (직책수당, 직무수당 등) 월 고정액 ÷ 해당 월 일수 × 근무일수 O
비과세수당 (식대 등) 월 고정액 ÷ 해당 월 일수 × 근무일수 O
변동수당 (연장, 야근수당 등) 실제 발생 금액 지급 (발생분만 지급) O (실제 발생분)
연차수당 미사용 연차는 퇴사 시 별도 정산 지급 O (별도 계산)
상여금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상 퇴사자 지급 기준에 따름 △ (규정에 따름)

📌 4대보험 및 세금 처리

  •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 퇴직일을 기준으로 자격상실일 설정 (퇴직 다음 날)
    • 퇴직월 임금에서 정상적으로 공제 후 납부
  •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 중도퇴사자의 해당 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원천징수
    • 퇴직 시 연말정산은 중도정산으로 별도 진행하여 정산

📌 퇴직금 계산

(1년 이상 근무 시 필수 지급)

  • 계산 공식퇴직금=평균임금(최근 3개월 총급여 ÷ 3개월간의 총 일수)×30일×총 근무일수365일\text{퇴직금} = \text{평균임금(최근 3개월 총급여 ÷ 3개월간의 총 일수)} \times 30일 \times \frac{\text{총 근무일수}}{365일}
  • 평균임금 산정 시 연차수당, 변동수당 등 최근 3개월 지급액 포함

📌 급여 지급일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퇴직금 역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필수.

📌 계산 예시 (참고)

  • 월급여 300만 원, 4월 10일 중도 퇴사
  • 4월 일수: 30일, 근무일수: 10일

3,000,00030일×10일=1,000,000원\frac{3,000,000}{30일} \times 10일 = 1,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