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도퇴사자 급여계산 방법 (정리)
1. 기본원칙
- 중도퇴사자의 급여는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일할(日割)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2. 급여계산 공식
중도퇴사 급여=월급여해당 월의 총 일수×실제 근무 일수\text{중도퇴사 급여} = \frac{\text{월급여}}{\text{해당 월의 총 일수}} \times \text{실제 근무 일수}
- 월급여: 기본급 + 고정수당 (비과세 포함)
- 해당 월 총 일수: 28~31일로, 실제 달력상의 일수
- 실제 근무 일수: 퇴사일까지의 역일 기준 근무 일수 (공휴일·주말 등 휴무일도 포함)
📌 세부사항 정리
항목계산 방법포함 여부
기본급 | 월급 ÷ 해당 월 일수 × 근무일수 | O |
고정수당 (직책수당, 직무수당 등) | 월 고정액 ÷ 해당 월 일수 × 근무일수 | O |
비과세수당 (식대 등) | 월 고정액 ÷ 해당 월 일수 × 근무일수 | O |
변동수당 (연장, 야근수당 등) | 실제 발생 금액 지급 (발생분만 지급) | O (실제 발생분) |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는 퇴사 시 별도 정산 지급 | O (별도 계산) |
상여금 |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상 퇴사자 지급 기준에 따름 | △ (규정에 따름) |
📌 4대보험 및 세금 처리
-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 퇴직일을 기준으로 자격상실일 설정 (퇴직 다음 날)
- 퇴직월 임금에서 정상적으로 공제 후 납부
-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 중도퇴사자의 해당 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원천징수
- 퇴직 시 연말정산은 중도정산으로 별도 진행하여 정산
📌 퇴직금 계산
(1년 이상 근무 시 필수 지급)
- 계산 공식퇴직금=평균임금(최근 3개월 총급여 ÷ 3개월간의 총 일수)×30일×총 근무일수365일\text{퇴직금} = \text{평균임금(최근 3개월 총급여 ÷ 3개월간의 총 일수)} \times 30일 \times \frac{\text{총 근무일수}}{365일}
- 평균임금 산정 시 연차수당, 변동수당 등 최근 3개월 지급액 포함
📌 급여 지급일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퇴직금 역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필수.
📌 계산 예시 (참고)
- 월급여 300만 원, 4월 10일 중도 퇴사
- 4월 일수: 30일, 근무일수: 10일
3,000,00030일×10일=1,000,000원\frac{3,000,000}{30일} \times 10일 = 1,000,000원
'노무서비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5 주휴수당 계산방법 및 지급조건! (1) | 2025.04.14 |
---|---|
직원의 '휴게시간' 얼마나, 어떻게 줘야 할까요? (0) | 2025.04.09 |
5월 1일 근로자의 날! 법정휴일 직원들의 근무수당 지급방법 알아보세요 (0) | 2025.04.04 |
지각 3회에 하루 임금 공제? (위약 예정의 금지) (0) | 2025.03.26 |
회식도 근로시간에 포함될까? 법정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구분 (0) | 2025.0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