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표준근로계약서 작성법
표준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 조건을 명확히 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근로 계약 체결 시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할 항목이 있습니다.
2. 필수 기재 항목 (근로기준법 제17조 기준)
표준근로계약서에는 다음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근로계약 당사자 정보
- 사업주(사용자)와 근로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주의 법인명(법인사업자인 경우)
- 근로계약 기간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시작일과 종료일 명시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음"으로 기재
- 근로 장소
- 근무해야 하는 사업장 또는 회사 주소 명시
- 업무의 내용
- 수행할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 기재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1일 및 1주 근로시간
- 휴게시간 (법정 기준: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
- 임금
- 기본급 및 기타 수당(상여금, 식대, 교통비 등)
- 지급일(매월 몇 일 지급) 및 지급 방법(계좌이체, 현금 등)
- 휴일 및 휴가
- 주휴일(주 1회 이상) 및 연차유급휴가 명시
- 퇴직금 및 기타 사항
- 1년 이상 근속 시 퇴직금 지급 여부 명시
-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내용과의 관계
- 기타 사항 (필요 시 추가 기재 가능)
- 복리후생 관련 내용(4대보험 가입 여부)
- 해고 사유 및 절차
3. 작성 시기 및 주의사항
- 근로계약 체결 시점: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서명(날인) 후 교부해야 함.
- 교부 의무: 근로계약서는 작성 후 반드시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함.
- 미작성 시 법적 문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갱신 및 변경: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 즉시 수정된 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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