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지 않은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장은 다소 도전적인 표현이지만, 법적·회계적 관점에서는 일반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 퇴사하지 않은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예외적 사례
- 중간정산 제도 활용 (퇴직금 중간정산)
- 근로자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가능한 사유 예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부상 치료비
- 부모의 요양
- 재해복구
- 퇴직급여제도의 변경으로 기존 제도를 포기하는 경우 등
- 이 경우에도 사유 증빙자료와 중간정산 신청서를 받아야 합니다.
- 회계상 퇴직충당금(또는 퇴직급여충당부채) 선지급
- 회사가 세무상 손금 처리나 회계 처리를 위해 퇴직충당금을 설정하고, 이를 실제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세무상 손금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회계상 비용처리를 목적으로 한 ‘퇴직 전 퇴직금 선지급’은 인정받기 어렵고, 법적 리스크가 있습니다.
⚠️ 주의사항
- 퇴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금 명목의 자금을 지급하면, 향후 퇴직 시점에서 퇴직금 이중 지급 문제, 세무조사 리스크, 근로자와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무상 손금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금액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의 세무 리스크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 대안 제시
- 중간정산 요건을 검토하여, 요건이 충족된다면 퇴직금 일부를 중간정산으로 지급
- 퇴직금이 아닌 성과급, 격려금, 특별 상여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
-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중간정산 관련 조항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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