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사업자가 식대(접대비, 복리후생비 등)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식대 비용의 유형과 비용처리 기준
✅ 업무 관련성 입증이 필수!
모든 비용은 사업과 관련성이 있어야만 세법상 인정됩니다.
① 복리후생비 (직원 식대)
✅ 인정 기준: 직원 복지를 위한 식대로 사용된 경우
✅ 증빙 필요: 법인과 달리 개인사업자는 직원이 1인 이상 있어야 인정됨
✅ 비용처리 방법:
- 법정 지급 요건(급여 외 별도 식대 지급 규정)이 있으면 비용 인정
- 카드 전표, 세금계산서, 영수증 필요
② 접대비 (거래처 식사)
✅ 인정 기준:
- 거래처와의 식사 비용으로 사업과 관련성이 입증될 경우
- 연간 접대비 한도 내에서 비용 인정
✅ 비용 인정 한도: - 매출액 10억 원 이하: 접대비 한도 = 연간 1,200만 원
- 매출액 10억 원 초과: 한도 계산 필요 (기본 1,200만 원 + 추가 한도 적용)
✅ 증빙 필요: -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 가능한 신용카드 전표, 세금계산서
- 간이영수증은 불가 (사업 관련성 입증 어려움)
- ‘거래처 누구와 어디서 식사했는지’ 기록 유지 필요
③ 단순 개인 식대 (인정 불가)
🚫 사업주 개인 식사는 비용 인정 안 됨
🚫 가족과의 식사는 비용 인정 안 됨
🚫 아무 증빙 없이 현금 결제한 식대는 비용 인정 안 됨
2.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증빙 필수 조건
- 사업용 신용카드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
- 사업 관련성 있는 경우 신용카드, 계산서 필수
- 개인카드 사용 시 인정 안 될 가능성 큼
- 식사 날짜, 참석자 기록 필수
- ‘누구와 어떤 목적으로 식사했는지’ 기재한 증빙(장부, 메모)
- 특히 고액 식대는 세무조사 시 주요 확인 대상
- 거래처 식사 시 상대방 사업자 정보 확인 가능해야 함
- 가급적 법인 또는 사업자 등록된 거래처와의 식사
- 직원 식대 지급 시 정기적 지급이 원칙
- 매월 일정 금액 지급하면 인정받기 쉬움
- 급여와 별도로 지급 시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
3. 기타 주의할 점
✅ 개인사업자는 접대비, 복리후생비 구분이 중요
✅ 개인카드 사용 후 경비처리는 가능하나 입증 어려움
✅ 사업장 내에서 직원 식대 제공 시 인정 가능 (예: 구내식당 운영)
✅ 과도한 식대 비용은 세무조사 대상될 가능성 있음
👉 결론: 사업과 직접 관련된 식대라면 증빙을 철저히 갖추고, 사적 식대는 절대 경비 처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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