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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비스

개인사업자 식대 비용처리 경비처리 인정되려면

by 해솔파트너스 2025. 3. 14.

개인사업자가 식대(접대비, 복리후생비 등)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식대 비용의 유형과 비용처리 기준

업무 관련성 입증이 필수!
모든 비용은 사업과 관련성이 있어야만 세법상 인정됩니다.

① 복리후생비 (직원 식대)

인정 기준: 직원 복지를 위한 식대로 사용된 경우
증빙 필요: 법인과 달리 개인사업자는 직원이 1인 이상 있어야 인정됨
비용처리 방법:

  • 법정 지급 요건(급여 외 별도 식대 지급 규정)이 있으면 비용 인정
  • 카드 전표, 세금계산서, 영수증 필요

② 접대비 (거래처 식사)

인정 기준:

  • 거래처와의 식사 비용으로 사업과 관련성이 입증될 경우
  • 연간 접대비 한도 내에서 비용 인정
    비용 인정 한도:
  • 매출액 10억 원 이하: 접대비 한도 = 연간 1,200만 원
  • 매출액 10억 원 초과: 한도 계산 필요 (기본 1,200만 원 + 추가 한도 적용)
    증빙 필요:
  •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 가능한 신용카드 전표, 세금계산서
  • 간이영수증은 불가 (사업 관련성 입증 어려움)
  • ‘거래처 누구와 어디서 식사했는지’ 기록 유지 필요

③ 단순 개인 식대 (인정 불가)

🚫 사업주 개인 식사는 비용 인정 안 됨
🚫 가족과의 식사는 비용 인정 안 됨
🚫 아무 증빙 없이 현금 결제한 식대는 비용 인정 안 됨


2.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증빙 필수 조건

  1. 사업용 신용카드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
    • 사업 관련성 있는 경우 신용카드, 계산서 필수
    • 개인카드 사용 시 인정 안 될 가능성 큼
  2. 식사 날짜, 참석자 기록 필수
    • ‘누구와 어떤 목적으로 식사했는지’ 기재한 증빙(장부, 메모)
    • 특히 고액 식대는 세무조사 시 주요 확인 대상
  3. 거래처 식사 시 상대방 사업자 정보 확인 가능해야 함
    • 가급적 법인 또는 사업자 등록된 거래처와의 식사
  4. 직원 식대 지급 시 정기적 지급이 원칙
    • 매월 일정 금액 지급하면 인정받기 쉬움
    • 급여와 별도로 지급 시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

3. 기타 주의할 점

개인사업자는 접대비, 복리후생비 구분이 중요
개인카드 사용 후 경비처리는 가능하나 입증 어려움
사업장 내에서 직원 식대 제공 시 인정 가능 (예: 구내식당 운영)
과도한 식대 비용은 세무조사 대상될 가능성 있음

👉 결론: 사업과 직접 관련된 식대라면 증빙을 철저히 갖추고, 사적 식대는 절대 경비 처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