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포기 신고 방법 및 주의점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 8천만 원 미만의 사업자로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지만, 거래처 요구나 세금계산서 발행 필요 등으로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1. 신고 방법
✅ 신고 기한: 적용일 10일 전까지 신고
- 1월 1일부터 적용 → 전년도 12월 21일까지 신고
- 7월 1일부터 적용 → 6월 21일까지 신고
✅ 신고 방법
- 홈택스: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정정(간이과세포기신고)]
- 세무서 방문: 간이과세 포기 신고서 제출
- 세무사 대행 가능
2. 변경 사항
✔ 부가가치세 신고: 연 1회 → 연 2회
✔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 세금 부담 증가: 공급가액의 10% 부가가치세 적용
✔ 3년간 간이과세 재적용 불가
3. 주의할 점
⚠️ 기한 내 신고 필수 (미신고 시 다음 과세기간까지 전환 불가)
⚠️ 세금 부담 증가 여부 검토
⚠️ 거래처와 협의 후 결정
⚠️ 신고 후 3년간 간이과세로 복귀 불가
간이과세 포기는 신중해야 하며, 필요 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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