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한 후 신고란?
법정 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못한 경우, 세무서에서 무신고에 대한 결정이나 통지를 받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하는 것을 '기한 후 신고'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자진 신고를 통해 일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한 후 신고 시 부과되는 가산세
- 무신고 가산세
- 일반적인 경우: 납부세액의 20%
- 복식부기의무자: 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
-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경우: 납부세액의 40% (국제거래 수반 시 60%)
- 납부지연 가산세
- 계산식: 미납세액 × 0.022% × 미납일수
- 예를 들어, 100만 원의 세금을 30일 늦게 납부한 경우, 약 6,600원의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 가산세 감면 혜택
기한 후 신고를 자진하여 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율은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가산세의 90% 감면
-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가산세의 75% 감면
-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가산세의 50% 감면
따라서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기한 후 신고 방법
- 홈택스 이용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손택스(모바일 앱) 이용
- 스마트폰에서 손택스 앱을 설치하고 로그인한 후,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세무서 방문
-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로그+3
📞 추가 문의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고객센터(☎126)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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