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할 경우 다음과 같은 단계별 조치를 권장합니다.
✅ 1. 발급 의무를 명확히 전달
- 거래처에 세금계산서 발급이 법적 의무이며, 미발급 시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주세요.
✅ 2. 증빙자료 확보
-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거래명세서, 견적서, 송금내역서, 이메일, 메신저 기록 등을 확보하여 향후 대응에 대비합니다.
✅ 3. 세금계산서 미발급신고
- 거래처가 계속해서 발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세무서에 **「세금계산서 미발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방법:
- 국세청 홈택스 > 상담/제보 > 탈세제보 > 세금계산서 미발급 신고
✅ 4. 거래대금 지급 보류
- 계약서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을 조건으로 대금 지급을 명시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까지 대금 지급을 일시 보류하는 것도 대응 방법 중 하나입니다.
✅ 5. 대체증빙 수취 (임시조치)
- 급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대신 거래명세서, 송금증 등 기타 증빙을 통해 임시 신고할 수 있으며, 이후 수정신고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 상황별 주의사항
- 상대방이 면세사업자인 경우 →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 발급 대상입니다.
- 상대방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으며, 영수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 고의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 국세청 신고 및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발급 거부 시 가산세
- 거래처는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따른 가산세(공급가액의 2%)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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